폭행당한 구급대원 사망…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러 나섰다가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여성 구급대원이 오늘(1일) 사망했다.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관 폭행 처벌의 경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하지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같은해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기사원문]아시아경제-폭행당한 구급대원 사망…문제는 ‘솜방망이’ 처벌http://view.asiae.co.kr/ne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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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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