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구지가' 가르쳤는데 성희롱?" VS 학생 "성적 발언"
인천의 한 고교 국어교사가 고전 '구지가'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으로 해당 학급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교사는 학교 측 조치에 반발했지만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교 국어교사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정당한 수업을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에 성희롱으로 간주당해 징계를 당했다. 이는 정당한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0시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수업 중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학교가 '해당 학급 수업 배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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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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