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확정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최근이슈
2018. 5. 11. 10: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