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신분,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최근까지 최씨의 신분은 미결수였다. 형사소송법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만료기한은 총 6개월인 셈이다. 지난해 9월 4일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최씨의 신분은 이날 기결수로 바뀌게 됐다. 통상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구금된다. 최씨 역시 현재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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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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