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 선고…"국민 기대 저버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진 않았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
최근이슈
2019. 2. 21. 11:4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