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 추가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펜션을 운영한 남성에게 경찰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29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 혐의를 추가했다. 제천경찰서는 앞서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운영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이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았지만, 펜션은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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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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