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공지…면허 효력 회복 방법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면허 미신고자는 면허효력이 정지됨을 공지하며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히 면허신고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공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신고 효력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6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이 6월까지 신고 유예 조치를 했음에도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된다. 효력정지 기간(2018년 9월1일~면허 신고 할때까지) 에는 물리치료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면허효력정지가 된 후 의료행위를 했을 때, 본인 및 의료관련기관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신고를 완료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확인서’로 개별적으로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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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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