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차량 화재 빈발에 '레몬법' 관심 집중…레몬법이란?
최근들어 차량들의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빈발하며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9월 판매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미국은 1975년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 등이 반복되면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국판 레몬법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이헌승·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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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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