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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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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