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 기부금 127억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에 징역 8년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약 5만명으로부터 128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5)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31일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8·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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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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