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알림e' 내용 공유하면 처벌..이유는?
친구가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지인이 성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 성범죄자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 등을 지인에게 공유하기는 어렵다. 화면이나 내용을 가져와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대학생 A씨가 지인 B씨가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C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만남을 중단하자, C씨가 정보를 준 A씨를 고소한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최근이슈
2018. 7. 11. 10: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