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청해진, 세월호 유족에게 6억까지 배상한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위자료로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총 1070억여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23억여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이 사건 희생자들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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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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