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 약정 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약정휴일수당은 법정 주휴수당이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는데 이 8시간 외에 노사간 약정에 의해 추가된 주휴시간을 의미한다. 일부 기업은 4~8시간 정도의 추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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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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