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탈세 논란에 불복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국세청 “은닉 행위로 인정”
가수 이미자가 소득신고 누락 소식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일 불거진 탈세 논란에 대해 가수 이미자는 이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은 이미자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씨가 “은닉 행위를 했다”라고 봤다. 국세청은 이씨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했음을 확인했다. 가수 이미자 / 뉴시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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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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