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적극 요구" 이우현 1심 징역 7년…의원직상실 위기(종합)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힘써달라' 또는 '힘써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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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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