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실형 면했다…'마약혐의'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까지 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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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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