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취약 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 원에서 50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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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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