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드래곤 관찰일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 대상…감독 못한 軍도 책임”
가수 지드래곤(29)의 개인정보가 적힌 관찰일지가 사실이라면 이를 작성한 누리꾼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관련, “(관찰일지를 올린 누리꾼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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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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