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뭐길래.. 위반하면 벌금내는 걸까?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 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오늘은 7일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식이다.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자발적 시민 차량 2부제에 동참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는 강제사항이 아닐뿐더러 처벌 규정도 없기때문에 어긴다고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다만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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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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