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늘(25일)부터 신청 접수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다.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최근이슈
2019. 3. 25. 14: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