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 수령…지원대상, 신청방법, 기한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돼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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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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