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벌금 70만원…"선고 받아들일 것"
탁현민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 직전 지난해 5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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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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