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집유 4년(상보)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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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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