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 이의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목)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출처:에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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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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