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13일) 선고…음주 보다 ‘딴짓’ 때문 주장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 씨는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여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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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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